운전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는 비용도 아깝지만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.
반대로 평소에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 특별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. 운전 하시는 분이라면 관심 가질만한 제도인데 바로 “착한운전 마일리지”입니다.
이 제도가 어떤 제도 이며,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알아 보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?
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 입니다.
*무위반/무사고시 1년에 10P 적립
어떻게 마일지를 적립할 수 있을까?
(1) 마일리지 신청을 하고 아래 내용을 1년 동안 지켜주셔야 합니다.
(2) 무위반 :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, 정지 처분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이 없어야 됩니다.
(3) 무사고 :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
적립된 마일리지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?
운전 하시면서 법규 위반할 때가 많은데 EX) 음주 운전 100점, 중앙선 침범 30점, 신호.지시 위반 15점 등 교통 법규를 위반 하였을때 적립된 포인트로 벌점을 감면받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.
이 마일리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, 본의 아니게 사고를 냈을 때나 법규를 위반하는 등 언제 받을지 모르는 별점을 감면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그리고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에 “장롱면허”를 가지고 운전 안하고 계신 분들도 매년 신청 해두고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됐을때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